4월 13일 미네르바로 활동해온 박대성씨가 정식 구형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무려!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이며 구형은 무려!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 운운은 닥쳐야 하는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면 많은 블로그들이 해외로 서버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표현의 자유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
실명제
실명제 = 본인 확인 제도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길 가다가도 경찰 아자씨에게 민증 까야하는 밝고 명랑한 사회에 사는 데 실명제를 한들 뭔 불편이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블로그에 댓글쓰려면 실명을 까고 쓰세요'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실명을 밝히게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 표현을 상당량 제한하는 행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아시겠지만 ip번호나 ID가 이미 법에 의해 감시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는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실명제는 시행 중입니다. 그럼, 현재 실명제가 이미 실행 중이나 마찬가지라면 굳이 실명제에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현재 눈에 보이지 않게 실행 중인 실명제를 눈에 보이게 실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주머니에 운전면허증이나 민증을 넣어다닙니다. 이것을 마빡에 붙여서 다니라는 의미라고 (뻥을 섞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apcold님 -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모욕죄 사이, 간단문답
민노씨네 - 숭고한 사회의 악당들 : 사이버 모욕죄와 나경원법(일명 최진실법)
거다란님 - 사이버모욕죄는 유신시대 국가모독죄의 부활
블로거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과 서로 나누고 대화하며 더 나은 의견, 집단지성의 발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블로거는 자신의 '대화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블로그를 사용 중입니다.
우리는 블로깅이라는 가면놀이(!)를 통해 자신의 실존을 만날 수 있습니다.(링크; 1블로그를 통해 얻은 자각의 기회) 블로거라는 가면은 우리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욕망 - 그것이 정상적인 대화건, 일탈이건 - 충족을 위해 매우 유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마치 투명 망토처럼(비록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해서 우리는 블로그에 나의 진솔한 이야기 + 현실에선 하기 힘든 뻘쭘한 이야기 + 자유로운 비판 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실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어린양, 미네르바
솔.까.말...미네르바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도대체 뭔지 졸랑 궁금합니다. 그저 일개 블로거가 쓴 글에 피해를 받을 정도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기반이라면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이래서 전 무정부주의자;) 국민의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는 것도 웃기는데 예전에 박통, 전통, 노통들은 툭하면 북괴가 쳐들어온다!며 노골적으로 불안심리 자극하지 않았나효? 글고 반성하라는데 뭘 반성해야 합니까?
시범케이스라는 것이 있죠. 단체 생활에서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공격함으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인간에게 심어 행동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에 의한 통제, 공포정치(La Terreur)는 프랑스 혁명 말기 자코뱅당의 군사, 관료 지배 이후 시작되어 약 30만명이 용의자로 체포되고 15,000여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습니다. 결국 국민의 반감은 새로운 쿠데타를 낳게되고 공포정치는 마감합니다.
미네르바. 그는 모든 블로그에게 모범이 되어 '이러면 저처럼 되요'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저 풀 뜯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어린 양. 우린 이제 언제든 그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졸라 기회 평등의 사회.
여전히 결론 따윈 없는 글이지만...
현 정부는 '상식적'으로 현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이 선택해서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은 왜 다시 반감을 지니는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개뻘짓의 화려한 경극무대를 보여줬던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개 기업에게도 개쪽 당해도 누구 하나 '괜찮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ㅈㄹ을 하시니 매를 버셨지요'소리가 절로 나오죠. 2
실명제를 하자 말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된 국가 체제 - 자유 민주주의 - 안에서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회 관습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컨테이너에 탄 돌격대처럼 힘없는 자를 누르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일등주의, 최고, 힘, 힘...그저 힘없는 이들은 한 줌 재가 되어도 말 못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에라이~ ㅅㅂ 이번 권력 역시 여지없이 부패한다'는 '참 문장'의 증명의 장(場)입니다.
덧1)
inspired by
미네르바 구형
덧2)
추천글 그만님 - '나경원-최시중 무개념 만담'
덧3)
Martin Niemöller의 시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독일 좌파)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노조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날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표현의 자유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
제21조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나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과 사회 전체의 의사 표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활발하면 활발할 수록 건강한 사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말할 기회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출처; 위키백과)
실명제
실명제 = 본인 확인 제도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길 가다가도 경찰 아자씨에게 민증 까야하는 밝고 명랑한 사회에 사는 데 실명제를 한들 뭔 불편이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블로그에 댓글쓰려면 실명을 까고 쓰세요'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실명을 밝히게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 표현을 상당량 제한하는 행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아시겠지만 ip번호나 ID가 이미 법에 의해 감시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는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실명제는 시행 중입니다. 그럼, 현재 실명제가 이미 실행 중이나 마찬가지라면 굳이 실명제에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현재 눈에 보이지 않게 실행 중인 실명제를 눈에 보이게 실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주머니에 운전면허증이나 민증을 넣어다닙니다. 이것을 마빡에 붙여서 다니라는 의미라고 (뻥을 섞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apcold님 -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모욕죄 사이, 간단문답
민노씨네 - 숭고한 사회의 악당들 : 사이버 모욕죄와 나경원법(일명 최진실법)
거다란님 - 사이버모욕죄는 유신시대 국가모독죄의 부활
블로거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과 서로 나누고 대화하며 더 나은 의견, 집단지성의 발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블로거는 자신의 '대화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블로그를 사용 중입니다.
우리는 블로깅이라는 가면놀이(!)를 통해 자신의 실존을 만날 수 있습니다.(링크; 1블로그를 통해 얻은 자각의 기회) 블로거라는 가면은 우리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욕망 - 그것이 정상적인 대화건, 일탈이건 - 충족을 위해 매우 유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마치 투명 망토처럼(비록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해서 우리는 블로그에 나의 진솔한 이야기 + 현실에선 하기 힘든 뻘쭘한 이야기 + 자유로운 비판 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실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날 쳐 잡숴라~
솔.까.말...미네르바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도대체 뭔지 졸랑 궁금합니다. 그저 일개 블로거가 쓴 글에 피해를 받을 정도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기반이라면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이래서 전 무정부주의자;) 국민의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는 것도 웃기는데 예전에 박통, 전통, 노통들은 툭하면 북괴가 쳐들어온다!며 노골적으로 불안심리 자극하지 않았나효? 글고 반성하라는데 뭘 반성해야 합니까?
시범케이스라는 것이 있죠. 단체 생활에서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공격함으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인간에게 심어 행동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에 의한 통제, 공포정치(La Terreur)는 프랑스 혁명 말기 자코뱅당의 군사, 관료 지배 이후 시작되어 약 30만명이 용의자로 체포되고 15,000여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습니다. 결국 국민의 반감은 새로운 쿠데타를 낳게되고 공포정치는 마감합니다.
미네르바. 그는 모든 블로그에게 모범이 되어 '이러면 저처럼 되요'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저 풀 뜯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어린 양. 우린 이제 언제든 그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졸라 기회 평등의 사회.
여전히 결론 따윈 없는 글이지만...
현 정부는 '상식적'으로 현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이 선택해서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은 왜 다시 반감을 지니는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개뻘짓의 화려한 경극무대를 보여줬던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개 기업에게도 개쪽 당해도 누구 하나 '괜찮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ㅈㄹ을 하시니 매를 버셨지요'소리가 절로 나오죠. 2
실명제를 하자 말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된 국가 체제 - 자유 민주주의 - 안에서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회 관습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컨테이너에 탄 돌격대처럼 힘없는 자를 누르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일등주의, 최고, 힘, 힘...그저 힘없는 이들은 한 줌 재가 되어도 말 못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에라이~ ㅅㅂ 이번 권력 역시 여지없이 부패한다'는 '참 문장'의 증명의 장(場)입니다.
덧1)
inspired by
미네르바 구형
덧2)
추천글 그만님 - '나경원-최시중 무개념 만담'
덧3)
Martin Niemöller의 시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독일 좌파)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노조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날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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