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에 앞서...100% 완벽하게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검색에 크롤링되는 정보에 한해서, 검색어 지정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구글은 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너무 많은, 좋은 서비스들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뭔가 캥기는 느낌도 듭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란 말을 믿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구글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고(예를 들면 우리 회사 -_-^) 일반 사용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서비스들은 인터넷 생활을 하는데 있어 꽤나 큰 도움을 줍니다.

구글 알리미는 검색어를 지정해두면 일치하는 검색결과(웹, 뉴스 등)가 온라인으로 게시되면 그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해줍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수익모델'이라는 검색어를 지정해두면 그 검색어의 글이 온라인으로 발행되면 이메일로 발송해줍니다. 저도 특정 검색어나 지역명을 검색어로 지정해두고 이메일로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구글알리미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도 같은 원리에서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구글 알리미에 내 블로그의 주요 키워드를 지정한다.
예를 들면 '블로그 글쓰기' '피카소 작품 평가' '제품 디자인'등의 키워드를 지정해둡니다. 물론 블로그가 특정 주제를 가진 블로그면 키워드를 지정하기가 쉬울 겁니다.

2. 구글 알리미에 내 블로그의 글 제목을 키워드로 지정한다.
'블로그 글쓰기 팁' 혹은 'DSLR 렌즈 완전 분해'등의 블로그의 글 제목을 키워드로 지정합니다.

3. 지정해둔 키워드 글이 온라인에 발행되면 이메일로 확인한다.
나의 글을 도용하거나 무단복제한 글을 알리미로 확인합니다. 알리미 이메일은 일정을 정해 발행시, 하루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내 블로그의 글을 무단전제하거나 도용한 글을 적발해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100% 내 글의 저작권을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구글 알리미는 구글 검색에 노출된 정보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국내의 날개달린 빵모자 같은 경우는 자사의 내부DB는 구글 검색에 검색되지 않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빵모자안에 뭐가 들었는지 구글은 확인을 못합니다.덧1)
두번째 문제점은 자신의 블로그에 주요 키워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검색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알리미가 소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세번째 문제점은 블로그 글 제목을 지정했을 경우 무단전제한 블로그에서 제목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발행하면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덧2)

일련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알리미는 자신의 블로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법 유용합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꼭 한 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블로그 컨텐츠는 자신이 지킵시다. ^^

덧1)
정말이지 저 기업은 뭘 하자는 건지...

덧2)
하지만 유통블로거들이 글 제목까지 바꾸는 정성을 들일리 만무하지 말입니다. 

덧3)
가끔 구글을 까는 글을 썼지만 참 구글이란 기업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구글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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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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