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하셨나요? 앞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기억 못하는 분 얼릉 브라우저 탭 하나 더 여세요)

Top100, 혹은 어워드라는 것...
각 메타블로그는 자신들만의 시스템으로 블로거들을 유혹합니다. 사실 유혹도 없는 메타블로그는 인기없거나 시장에서 도태되어 사라질지 모릅니다.(냉정하지만 현실) 메타블로그가 블로그의 RSS로 유지되는데 블로그가 떨어져 나간다면 망합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분배를 해야하는 것이죠. 그런 분배의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현물'과 '트래픽'입니다.

현물은 시상식 등의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이고 트래픽은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까요? 네. 바로 추천이나 베스트 제도 등입니다. 그리고 추천 제도야 말로 블로거들의 내면에 자리한 '남이 알아봐주길 바라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막힌 방법입니다.

트래픽에 관하여...
많은 블로거들은 '남이 알아주는' 그 달콤함에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주장'이건, '파워블로거인 나'이건 상관없습니다. 나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블로깅이라고 해서 그 속에 '남이 알아봐주는' 꿀맛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트래픽 = 수익이며, 트래픽 = 영향력이고, 트래픽 = 힘과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를 불러들일 다양한 방법이 이미 인터넷엔 차고 넘칩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광고를 설치하고 있는 지금, 트래픽은 김기자님의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수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타블로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니가 진짜로 원하는 기 뭐꼬?
우리가 메타블로그 기업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비자이되 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블로거의 RSS를 소비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이용자이되 그 기업의 서비스(?) 사용율이 극히 떨어지는 이용자입니다.

메타블로그에 모인 이유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트래픽'을 위하여, 어떤 이는 '자신의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어떤 이는 '남이 알아봐주길' 위하여 모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모였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모두에게 꽤나 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주사위

너나 나나 똑같이 평등하게 5개 주사위를 던질 기회

메타블로그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입니다.
나도 돈을 벌 수있는 기회, 나도 유명해질 기회, 나도 사회를 바꿀 기회, 정권을 비난할 기회, 경제를 전망할 기회, 자유를 누릴 기회...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수많은 기회들이 현실에서는 공정하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결국 힘있는 자들이 거의 모든 기회를 독식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메타블로그에선 누구나가 이런 기회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댓가를 얻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메타블로그에서 진정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입니다. 누구나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사회담론을 이야기할 기회, 친구를 만들 기회, 진흙레슬링을 할 기회...그것이 어떤 기회건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선 - 모든 기회를 공정히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블로그'기업'은 이런 기회를 공정하게, 평등하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블로그 기업에 남겨진 숙제겠죠. 하지만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기회가 편중된  메타블로그가 있다면 전 그곳에 갈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할겁니다.

덧1)
메타블로그는 블로거 + 웹사이트 + 블로그 글로 구성되고 블로그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곳은 금방 도태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가는 국민 + 영토 + 주권으로 구성되고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 의무와 책임을 안 지킨다. 그러면...금방 망하고 국제사회에서 퇴출된다고? 피식~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2조 2항).
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③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2항).
④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2항).
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34조 4항).
⑥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123조 2항).
출처 - 엔싸이버 백과
보고나니 ㅅㅂ 조난 허무해지네.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인다능;;;

덧2)
inspired by
2008 올블어워드 단평 [극단적 요약버전]- 민노씨.네
지금 중요한 건 ‘MBC 동영상’이 아닌데, 답답한 양반들 - 김기자님
2008 올블 어워드 뒷북 감상 -레일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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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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